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20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0인 · 국민의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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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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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ㆍ임업 종사자도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농업 외에 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이러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통일부가 영농 정착지원 사업 추진 시 농업뿐만 아니라 임ㆍ어업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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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