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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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