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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위원회의 분야별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고충민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수사기관 중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처분ㆍ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소위원회의 분야별 설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경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분야 고충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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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