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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경우 적용 범위에 행정기관만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ㆍ처리,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조사ㆍ처리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3호의2 신설) 나.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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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