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경우 적용 범위에 행정기관만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ㆍ처리,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조사ㆍ처리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3호의2 신설) 나.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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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