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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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위원 구성이 어려우며, 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원을 해촉함으로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기준,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개정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 4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기존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완화함(안 제33조제1항제3호).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신설). 바.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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