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적위원의 수가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