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를 받아 서면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서를 직접 받기 위한 유·무형의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여 감사 청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감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감사청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제73조제2항·제3항 및 제73조의2 신설).

유동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