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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법」 개정(2020. 1. 14.)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 이에 감사청구권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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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