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3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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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법」 개정(2020. 1. 14.)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 이에 감사청구권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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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