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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ㆍ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하지만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그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익을 몰수ㆍ추징하게 하고, 다만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제8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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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