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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3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공직자등과 금품등을 공여했거나 약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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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