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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2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했음에도, 직무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청탁 성립이 어렵고 그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등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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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