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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공ㆍ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을 현행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고 퇴출하는 심사를 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언론사 등으로부터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호제2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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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