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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9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함)의 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으로의 이첩 등의 절차를 거쳐야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법원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따라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직접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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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