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등11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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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됨. 그로 인하여 각급 소속기관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관할 법원별 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4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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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