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9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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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청렴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음.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농축수산업계와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2년마다 검토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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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