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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8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ㆍ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의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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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