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91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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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ㆍ경영상의 정보에 대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기술ㆍ경영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원본증명제도의 범위에 아이디어는 여전히 제외되어있음. 그로 인해 기술 분쟁시 증거 활용을 위한 기술임치 활성화 및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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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