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31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2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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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법적 성격의 유사성이 있는 기존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초과수량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게 되어 오히려 특허의 침해가 이득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액의 추정 방식이 지난 2020년 6월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개정 전 「특허법」과 유사한 방식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당사자 및 그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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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