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보험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임금성 급여로 실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또는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급여 및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모보험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함으로써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모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부모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부모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함(안 제4조). 다. 부모보험사업으로 부모보험급여를 실시함(안 제5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부모보험료를 징수하고 부모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며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함(안 제7조). 마. 출산급여는 출산 4개월 전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지급금액은 부모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 및 제14조). 바. 육아급여는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자에게 24개월간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부모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 및 제15조). 사. 보험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안 제24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부모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모보험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함(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2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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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