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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1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상 등이 이루어졌으나, 진상규명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26일 종료되었고, 위원회는 2025년 1월까지 부마민주항쟁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때 군사 정권에 맞선 부산시민은 5만 명에 이르지만 당시를 증언하는 사람은 300여 명에 그치고 있고,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조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45년간 사회적 기반 부족으로 현재 진상규명만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추가적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사회 각층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한편, 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ㆍ연구 필요성 및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한 주장 또한 제기되었음. 이에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충실히 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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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