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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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