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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 지분거래는 일반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기획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중론임. 현행 법률은 그동안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특정 면적 이상의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로 기획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간 지역에 지정되어 사후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ㆍ증여 및 토지의 교환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 및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계약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한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아울러,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한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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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