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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7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는 일명 ‘부동산 쇼핑’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총 21,04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래 가장 많은 건수이며, 전년과 비교해도 18.5%가 증가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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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