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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6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종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며,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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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