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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에 따른 객관적 과세기준 확보 등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올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99%로 집계됐으나, 서울(14.75%), 대전(14.06%), 서울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양천구(18.36%), 송파구(18.45%)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서울은 지난해 14.01%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세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결정할 때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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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