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한 후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2제5항 신설).
송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