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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국민의힘 20 · 무소속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의 공정한 공시를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공청회 및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견수렴 등의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 수립은 공시가격 및 재산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동 계획수립이 부동산 시세 변화에 부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그 수립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나아가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연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시가격의 한도를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중앙(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구성 비율을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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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