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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관 기관의 재직자들의 내부자 거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과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식관련 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임직원의 주식거래의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방법 등의 제한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의 적용대상을 임직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확대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시 회사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2조·제54조 및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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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