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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0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그동안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새로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옴.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만들어졌고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나, 현행법 상으로는 대토보상 시점과 대토개발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시점간 차이가 커서 대토리츠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대토리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대토리츠 구성 및 현물출자를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조기 허용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리츠주식의 거래를 토지보상계약일부터 3년간 제한하여 대토보상권이 우회적으로 현금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토지소유자의 대토보상 선택을 높이기 위해 토지보상시점에 토지보상권 현물출자 등의 요건을 갖춘 리츠의 영업을 허용함(제26조의3제1항 및 제7항). 나. 리츠의 등록 시점이 토지가 확정되지 않은 보상계약 직후로 앞당겨지므로 세부적인 건설계획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완화함(제26조의3제2항). 다. 리츠주식의 거래를 토지보상계약일로부터 3년간 제한하여 대토보상권을 우회적으로 현금화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의3제4항). 라. 리츠주식의 전매제한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벌칙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제42조제1항제9호 및 제51조제8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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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