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5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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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시행예정임.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ㆍ건물을 포함한 반면 같은 시에 속해 있더라도 동(洞) 지역의 경우 농지ㆍ임야만을 포함 함으로써 동(洞) 지역 묘지주 등이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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