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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5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시행예정임.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ㆍ건물을 포함한 반면 같은 시에 속해 있더라도 동(洞) 지역의 경우 농지ㆍ임야만을 포함 함으로써 동(洞) 지역 묘지주 등이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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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