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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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는 이 법이 아닌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석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2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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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