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한 등기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이 해당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기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또한, 등기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더욱 불편한 상황임. 이에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방법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서일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