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22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2인 · 국민의힘 2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의 개발 및 상용화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선진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에 해당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3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영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