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자치도는 최근 관광객 증가와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 오염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부담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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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