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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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 및 석탄화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수립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해당 발전사업을 추진해 온 발전사업자, 해당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소의 소재 지역 또는 건설이 예정된 지역, 그리고 해당 발전사업과 관련한 산업 등의 구조개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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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