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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전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위축되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산업 지원을 통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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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