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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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과세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와 학생 등 서민에게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성이 높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운행증발급시스템에 따르면, 관광 수요의 급감 등으로 전세버스 운행률은 약 80% 감소(2019년 11월 대비 2021년 10월 기준)하였으나,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ㆍ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발생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봉착하였음. 이에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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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