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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 구입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농수산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함으로써 농산물 거래과정에서 세금경감 효과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주재료가 농산물(찹쌀, 멥쌀, 콩, 팥 등)임에도 의제 매입 공제율이 6/106에 불과하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나 모임이 제한되어,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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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