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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제조·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시 실제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으나 해당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입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음식점업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 매출 또한 급감하고 있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개인음식점에 대해서는 민생안정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까지 상향하여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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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