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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연중 지속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향후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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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