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연중 지속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향후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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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