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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하고,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있음. 그러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4천8백만원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인 3천만원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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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