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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미래통합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기준금액이 사실상 인하된 것으로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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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