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5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복권 판매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유사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차단이 필요함.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등 다른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ㆍ처벌하고 있지 아니하여, 복권수탁사업자의 사이트를 모사하거나 정부ㆍ공공기관과의 연계, 제휴를 사칭하여 불법 복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투자금 또는 예치금을 편취하고, 추첨 때마다 독립적으로 결정될 뿐인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수취하는 등 유사ㆍ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복권 관련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등).

구자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