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0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2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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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행위(이하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라 함)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현행법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단속건수 중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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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