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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하여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복권기금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규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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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