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등16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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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온라인복권의 판매 계약 시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경우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금융 지원 및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2019년 복권 판매점 계약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50%를 밑돌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온라인복권 판매권의 불법 명의 양도 등 제3자 판매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복권기금의 용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융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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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