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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등16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온라인복권의 판매 계약 시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경우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금융 지원 및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2019년 복권 판매점 계약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50%를 밑돌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온라인복권 판매권의 불법 명의 양도 등 제3자 판매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복권기금의 용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융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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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