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문화 진흥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훈(報勳)은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원호에서 경제적 보상, 의료와 복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보상ㆍ복지의 주요 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 본인은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30년 후에는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유공자 본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훈의 역사가 당사자의 입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보상ㆍ복지의 물질적 측면에 더하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정신을 사회 공동체 속 가치로 내재화시키는 보훈 문화 조성으로의 보훈 선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또한, 원자화된 개인으로 구성된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보훈’에 대해 연상하는 이미지가 개인마다 다름. 이에 기존의 정부 주도의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보훈 선양 전달 방식은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어려움. 그러므로 획일화된 방식보다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실천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보훈의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훈 문화적 접근이 필수임. 한편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보훈 문화의 구체적인 정의와 보훈 문화 교육 등 정책적 수단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그 결과,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였으나, 사업 목표와 계획이 불명확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근거 및 유인이 부족하여 보훈 문화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동 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 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의 보훈 문화 진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보훈을 누릴 수 있도록 보훈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정부 주도의 선양이 아닌 일반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나아가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공감하고 소통하며 보훈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궁극적으로 자발적인 애국심 함양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훈 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 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훈 문화’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모든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 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보훈 문화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보훈 문화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훈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사회 등에서 보훈 문화 보훈 문화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 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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