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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9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22인 · 국민의힘 21 · 무소속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 하지만 최근에 신생아가 베이비박스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바 있음.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ㆍ사회적 곤경 등을 이유로 영아유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사건은 1,272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4년 41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직접적 양육 책임을 넘어서서 국가는 곤경에 빠진 부모를 지원하고 안전한 영아보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ㆍ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책임 및 보호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시킴(안 제3조).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상담기관은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와의 상담을 위하여 전화 등의 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상담기관을 통해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하고 상담기관의 장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상담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마친 임산부에 대하여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ㆍ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 자녀의 출생연월일시 및 출생장소 등이 포함된 아동의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생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모의 정보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기관의 장에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사.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제2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자.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아동의 출생사실 등을 전달받은 상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알려야 하며, 아동의 출생사실 등을 전달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상담기관의 장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차. 아동의 출생신고 사실을 전달받은 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아동의 성명,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관하도록 함(안 제10조). 카. 보호출산으로 자녀를 출산한 친모는 출산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으며, 자녀를 인도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도록 하고, 다만 친모가 입양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모로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인수한 후 해당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출생증서의 작성으로「입양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안 제11조제2항). 파.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생부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1조제4항). 하. 친생부모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 이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보호출산의 철회도 이루어진 것으로 봄(안 제12조). 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친부는 「민법」 제855조제1항에 따라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해 친양자입양심판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 너.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상담기관은 상담을 마친 산모에 대하여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4조). 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1항). 러. 출생증서 열람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의 열람을 허가하도록 하고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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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