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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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6호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이하 “소년보호시설”이라 한다)에 감호 위탁’됨. 6호 처분은 소년을 원래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사회 내 비수용처우와 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시설 내 수용처우로 양극화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간처우’의 성격을 갖고 있음. 소년이 지역사회 내 소년보호시설에서 거주하며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설 내 감호 위탁이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입소하는 소년보호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전담 행정기관이 없어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와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움. 6호 처분 소년 입소 현황, 소년보호시설 내 보호, 치료, 교육의 운영실태 및 운영효과, 소년보호시설 내 인권실태 및 생활지도사들의 처우, 6호 처분 소년의 재범 현황 및 퇴소 이후 사후 관리 여부 등 실태 파악이 필요함. 이에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위탁소년’으로 정의하고, ‘감호위탁소년’을 위탁받아 보호, 치료 및 교육하는 시설을 ‘소년보호치료시설’로 규정함. 6호 처분과 관련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소년보호치료시설의 관장 부처를 법무부로 지정하고, 법무부장관이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소년원 및 소년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3년주기로 실시하도록 함. 보호소년등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년보호치료시설 또는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상담,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출원 또는 퇴소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소년원장, 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장학ㆍ원호ㆍ취업알선ㆍ학업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호위탁소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1조의2제1의2호 신설). 나. 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임무와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및 제6조의2 신설). 다. 법무부장관이 보호소년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소년등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감호위탁소년을 소년보호치료시설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마. 소년보호치료시설 또는 소년원에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상담,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감호위탁소년 또는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 개정). 바. 소년원장, 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출원 또는 퇴소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ㆍ원호ㆍ취업알선ㆍ학업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5조의2제1항 개정). 사. 법무부장관이 소년보호치료시설에서 퇴소한 감호위탁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보호치료시설의 교육 및 치료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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