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2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살인사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함께 따라온 친구를 포함하여 살해 및 중상을 입힌 범죄로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대상자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 추가 등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하더라도 보호관찰소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 간 정보공유에 공백이 있음. 이에 SNS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박균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